한 줄 정답 — 연금저축과 IRP는 둘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되는 노후·절세 계좌다. 핵심 차이는 두 가지 — 투자 범위(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100%, IRP는 70%까지)와 중도인출(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 IRP는 법정 사유 외 제한)이다. 그래서 한도를 다 채우려면 보통 연금저축 600 + IRP 300으로 나눠 넣는다. (기준: 2025 귀속·2026년 6월, 세부 수치는 매년 바뀌니 확인)
핵심 요약#
-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900만원.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지방소득세 포함, 국세 기준 15%·12%).
- 투자: 연금저축펀드는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고, IRP는 위험자산 70%까지(나머지 30%는 안전자산). 단 둘 다 개별 종목 직접 매매는 안 되고 펀드·ETF로 투자한다.
-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 결론: 인출 유연성·투자 자유도가 중요하면 연금저축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끝까지 채우려면 IRP를 더한다.
연금저축 IRP 차이, 공통점부터 정리#
둘은 경쟁 상품이 아니라 함께 쓰는 노후 계좌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로 과세된다.
- 계좌 안에서 펀드·ETF로 굴린 수익에는 당장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금 받을 때까지 과세를 미뤄(과세이연) 준다.
차이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굴리고, 급할 때 뺄 수 있느냐"에서 갈린다. 아래 표로 큰 그림을 먼저 보자.
한눈 비교#
| 항목 | 연금저축(펀드) | IRP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단독) |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제한 없음(100%) | 70%까지(안전자산 30% 의무) |
| 중도 부분 인출 | 비교적 자유 | 법정 사유 외 제한(전액 해지) |
| 가입 자격 | 소득·나이 제한 없음 | 소득활동자·퇴직급여 수령자 |
| 운용 주체 | 증권·은행·보험 | 증권·은행·보험 |
세액공제 한도·과세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가입·납입 전에는 국세청·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현행 수치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가장 큰 매력은 세액공제다. 두 계좌는 한도를 합산해서 본다.
- 연금저축 단독 — 연 600만원까지
- 연금저축 + IRP(퇴직연금) 합산 — 연 900만원까지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린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다(둘 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값으로, 국세 기준으로는 15%·12%다).
9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산출세액 한도 안에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약 148만 5천원, 초과는 약 118만 8천원을 돌려받는 계산이 나온다(어디까지나 만액 납입을 가정한 계산 예시이고, 실제 환급은 본인이 낸 세금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세액공제와 별개로 납입 자체는 연금저축 + IRP 합산 연 1,8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900만원을 넘는 납입분은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과세이연 효과는 그대로 누린다. 이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기도 한데, 놓쳤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글의 구제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 과거 50세 이상에게 주던 추가 한도는 폐지되어, 지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같은 한도가 적용된다. 오래된 글의 400/700만원 같은 수치는 현행이 아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다#
가장 실질적인 차이가 여기다.
- 연금저축펀드 —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등) 비중에 제한이 없다.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은 사람에게 자유롭다.
- IRP — 안전자산을 최소 30% 담아야 해서,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TDF(타깃데이트펀드) 같은 일부 적격상품은 이 한도에서 예외로 인정되어, 사실상 더 높은 비중으로 운용할 길이 있다(2026년 4월 시행 기준).
둘 다 개별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는 없고, 펀드·ETF를 통해 투자한다. "연금 계좌로 삼성전자를 직접 산다"는 식은 어느 쪽도 안 된다.
운용 주체로는 연금저축펀드(증권사)·연금저축보험(보험사)·연금저축신탁(은행)으로 나뉘는데,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가입 자격도 다르다 — 연금저축은 소득·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IRP는 소득활동자나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이 기본 대상이다.
중도에 돈을 빼야 할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의 유연성도 갈린다.
- 연금저축 —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부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다(인출액 성격에 따라 과세).
- IRP —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막혀 있어,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돈을 뺄 수 있다. 법정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이다.
세금도 알아두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부담금은 비과세로 뺄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중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즉 중간에 깨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상당 부분 토해내는 셈이라, 곧 쓸 돈은 넣지 않는 게 맞다. 단 위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 저율(3.3~5.5%)이 적용된다.
연금으로 받을 때 (수령·과세)#
원래 목적대로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가볍다.
저율 과세를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채워야 한다 —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 가입 후 5년 경과(퇴직금을 옮겨 담은 재원은 5년 요건과 무관),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이내 인출이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로 계산하며, 이를 넘겨 빼면 초과분은 연금외수령으로 봐서 16.5%가 매겨진다.
연금소득세율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진다(지방소득세 포함).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
|---|---|
| 55~69세 | 5.5% |
| 70~79세 | 4.4% |
| 80세 이상 | 3.3% |
종신형으로 받으면 55~69세도 4.4%가 적용된다. 한편 세액공제를 받은 재원에서 나오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위의 저율로 분리과세되고, 초과하면 전액을 종합과세하거나 16.5%로 분리과세하는 것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다(1,500만원 기준은 2024년부터 적용, 그 전은 1,200만원).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상품 추천이 아니라 본인 상황에 비춘 판단 기준이다.
- 공격적으로 굴리고 싶다 → 위험자산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부터. IRP는 30%를 안전자산에 묶어야 한다.
- 중간에 뺄 일이 생길 수 있다 → 부분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이 덜 답답하다.
- 세액공제를 끝까지 채우고 싶다 → 연금저축 600만원을 채운 뒤 IRP로 300만원을 더해 합산 900만원을 맞춘다.
- 알아서 굴러가는 안정형을 원한다 → 안전자산이 섞이는 IRP + TDF 조합이 손이 덜 간다.
정리하면, 자유도·인출 유연성은 연금저축, 한도를 끝까지 채우는 건 IRP를 더하는 쪽이다. 둘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조합의 문제다. 같은 절세 계좌인 ISA와 함께 보면 절세 그림이 더 선명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A.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 IRP(퇴직연금)를 더하면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채우면 산출세액 한도 안에서 약 118만~148만원을 돌려받는 계산입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무엇부터 가입해야 하나요?
A. 투자 자유도와 중도인출이 중요하면 연금저축부터, 세액공제 900만원을 끝까지 채우려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둘은 한도를 합산하므로 함께 쓰는 계좌로 보면 됩니다.
Q. IRP는 중도에 돈을 못 빼나요?
A. 원칙적으로 부분 인출이 제한되어, 법정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가 아니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을 중도에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Q. IRP로 주식에 100% 투자할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IRP는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고 30%는 안전자산이어야 합니다(TDF 등 일부 적격상품은 예외). 위험자산 비중 제한이 없는 쪽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다만 둘 다 개별 종목 직접 매매는 안 되고 펀드·ETF로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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