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정답 —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프리랜서·부업·사업·임대·금융·연금·기타)이 있으면,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나 손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한다. 3.3%로 떼이고 받은 프리랜서도 5월에 정산 대상이다. 기한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고,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다(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까지였다). (기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핵심 요약#

  • 신고 대상: 한 해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이 있는 사람. 프리랜서·부업·사업소득자가 대표적이다.
  •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거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 기간: 매년 5월 1일~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 방법: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에서 직접. 소득이 단순하면 모두채움으로 미리 채워진 내용을 확인만 하면 된다.
  •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6%~45% 8단계 누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누가·언제·어디서#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여러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정산하는 세금이다.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연말정산과 달리, 근로 외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세 가지만 잡으면 된다.

  • 누가 — 근로소득 외에 사업·프리랜서·임대·금융·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
  • 언제 —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 어디서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나도 신고 대상일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대상과 제외 경우를 나눠 보자.

신고해야 하는 경우

  • 프리랜서·인적용역 — 3.3%로 원천징수되고 받았더라도, 그건 미리 떼인 것일 뿐 5월에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한다.
  • 부업·N잡 —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프리랜서 소득이 따로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한다.
  • 사업소득자(부동산 임대 포함).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쳐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

참고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고, 기타소득금액은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고를 수 있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도 이 종합소득세 단계에서 정산되는데, 자세한 한도는 연금저축 IRP 차이 글에 정리해 두었다.

신고 기간#

원칙은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길다.

기한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연장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월) 까지였다. "매년 5월 31일"은 일반론이고, 정확한 마감일은 그해 달력과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도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법#

직접 신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소득 유형이 단순한 사람은 국세청이 미리 채워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 덕에 확인·제출만으로 끝나기도 한다.

  1. 홈택스(hometax.go.kr)에 로그인한다(손택스 앱도 동일하게 가능).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간다.
  3.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리 채워진 소득·경비·세액을 확인하고 틀린 부분만 고친다.
  4. 안내문이 없으면 정기신고에서 소득 종류를 고르고 수입·경비를 입력한다(장부가 없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5. 계산된 세액을 확인하고 제출한 뒤, 납부(또는 환급 계좌 입력)까지 마친다.

모두채움은 주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나 소득이 단순한 납세자가 대상이고, 이 경우 ARS 전화 신고도 된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 직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6,000만원, 제조·숙박·음식·인적용역 등 3,600만원, 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원 미만이다(현행 기준, 개정 가능).

세율과 세금 계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8단계 누진세율이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한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 ~ 1.5억원35%1,544만원
1.5억 ~ 3억원38%1,994만원
3억 ~ 5억원40%2,594만원
5억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위 표는 2023~2025년 귀속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세율 구간은 개정될 수 있으니, 다른 연도 분은 그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는다.

안 하면? 가산세#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한 방법이면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덜 신고한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세액에 하루 0.022%(10만분의 22)씩 가산된다.

기한을 놓쳤더라도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이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빠를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크다(감면율은 자주 바뀌므로 신고 시점에 홈택스·국세청 공지로 확인한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린 직장인이 5월에 추가 환급을 받는 길도 이 종합소득세 신고인데, 그 흐름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글에서 함께 다뤘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3.3%로 원천징수되고 대금을 받았더라도 그건 미리 떼인 세금일 뿐이라,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를 반영하면 떼인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직장인인데 부업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회사에서 한 연말정산과 별개로, 근로 외 사업·프리랜서·기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자료를 불러온 뒤 부업 소득을 더해 신고하면 됩니다.

Q.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홈택스(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소득이 단순하면 국세청이 미리 채워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확인·수정해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득 종류별 수입·경비를 입력(장부가 없으면 단순·기준경비율 추계)해 제출한 뒤 납부하거나 환급 계좌를 입력합니다.

Q.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하루 0.022%)가 붙습니다. 다만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이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크니,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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